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문단 편집) == 문제점 == 제정된 지 10년 넘었지만 강제성이 약했었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률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도입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에서만 볼 수 있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상버스에 관한 지나치게 강력한 규정도 운수업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주저하는 원인이 됐다. 2019년 이후로는 개정됐지만 과거에는 저상버스로 인정받아 보조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전장 11m 이상이어야만 했고, 변속기도 자동변속기여야만 했으며, 휠체어 리프트도 자동식이어야만 했다. 당연히 안 그래도 비싼 저상버스 가격이 더 비싸지는 원인이 되고, 운수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아도 일반 고상버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니 저상버스 도입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2021년 개정 이전에는 기존 저상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대차할 때 다시 저상버스로 대차하는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지자체가 모든 보조금을 떠안거나 심한 경우는 운수업체가 저상버스 구매에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때문에 운수업체들은 저상버스를 다시 고상버스로 대차하고 기존의 고상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차해 잘 해 봐야 현상유지, 여차하면 저상 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충전 인프라도 문제이다.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전기버스나 아니면 천연가스버스라도 투입할 여건이 충분하지만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중에서는 천연가스버스도, 전기버스도 충전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여전히 디젤 차량만 운행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만약 현대자동차가 디젤 저상버스 생산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지역의 경우 저상버스로 투입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없어 저상버스 의무화를 시행한다 해도 저상버스 투입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할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법 시행 이후로 달라진 게 거의 없으며 아직까지도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가 없다. 이 말은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시외 이동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항목까지 있는 걸 보면 이게 아마도 이 법의 가장 큰 허점일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런 데도 2014년에는 대중교통의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384|73%가 이 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왔다. 버스를 저상버스와 [[고상버스]]로 이원화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36113&lsNm=%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20%EC%9D%B4%EB%8F%99%ED%8E%B8%EC%9D%98%20%EC%A6%9D%EC%A7%84%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알겠지만 저상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계단이 있는 일반형(고상버스)도 이 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별표 2를 더 보면 저상형이 아닌 일반형 시내버스, 좌석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달아야 한다고 나왔지만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58567&lsNm=%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20%EC%9D%B4%EB%8F%99%ED%8E%B8%EC%9D%98%20%EC%A6%9D%EC%A7%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시행규칙 별표 1]]에는 "계단이 있는 버스는 ~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라고 의무가 아닌 것처럼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해당 문제점의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U1J1D2X2Q4O1O4Q5S4I5L0R9K0L8|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231049200001?section=politics/all|#]] 개정안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차량 교체시 초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신설 및 각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모노레일 및 케이블카의 교통약자 대응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 법률은 2022년 1월 18일 공포되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2023년 1월 19일부터, 특별교통수단 관련 개정안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42144043270000&tocId=I0000000000000001641951394204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8784%25ED%2598%25B8(%25EA%25B5%2590%25ED%2586%25B5%25EC%2595%25BD%25EC%259E%2590%25EC%259D%2598%25EC%259D%25B4%25EB%258F%2599%25ED%258E%25B8%25EC%259D%2598%25EC%25A6%259D%25EC%25A7%2584%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folding[ 개정 법률 펼치기 · 접기 ]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 18.>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시행일: 2023. 1. 19.]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시행일: 2023. 7. 19.]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2. 1. 18.> [시행일: 2023. 1. 1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